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이나,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요건이 특히나 까다로우므로 아래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ㄴ디ㅏ.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