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나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세제젹격인 상품으로서 비과세혜택이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비과세는 보장성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기납입보험료 보다 해지환급금,적립금등이 초과되어 초과된만큼에 대해

      이자세금이 발생 됩니다. 이 계약건을 5년이상 납입을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였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5년이상 납부하시고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은 상품인데 적어도 10년을 유지해야 원금수준이 되고 그 이상 10년 20년을 거치해야 비과세 복리혜택을 봅니다.

      대충 예를 들면 20만원씩 10년을 납입했는데 환급금이 2500이라칩니다 그럼 10년이란 세월동안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15.4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요. 10년인데요. ㅎㅎ 이제4%의 이자로 18년을 거치해야 원금의 두배 5천만원이 됩니다. 28년동안 이자소득은 약 300만원의 비과세를 받겠네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건 그만큼 장기상품이라늕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0년유지하고 해약할 계획이면 은행권저축이 맞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시납은 10년이상 유지하시면 되구요 ...

      적립식은 월 150만원 한도,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요건>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이 월납 150만원 이하 / 연간 1800만원 이하(추가납입 포함)

      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주의사항>

      우선 비과세 한도 연간 1800만원한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모두 비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금액은 일시금은 1억원 적립식은 월 150만원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맹창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같은 경우 5년납이상 10년이상 유지 조건일시에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저축성보험 들어가실 계획이시면 추가 문의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금융 맹창현 sfp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중장기적 목적의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하는 상품으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변액연금 등이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비과세 보험의 요건은 5년 이상 동일 금액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하고 보험하고 다른점이죠..

      대신 보험은 장기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면 원금도달이 2~3년 정도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