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아파트하자 시공사 c/s청구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신규아파트 입주하고 곧 2년차 전유부분 하자보수 만료 기간이 오는데요
요즘을 c/s청구라고해서 업체에 전자시스템으로 하자상황을 요청하고 하는데 이것이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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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그 소송 등의 절차 제기 등으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소 제기가 아니라면 위의 하자 보수 접수 등은 최고의 의미를 가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