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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비둘기126
숙련된비둘기12622.11.05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났을 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가 보수구간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 기간인 구간을 보수 요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나게 되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업체이며 시행사는 잘 운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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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달리 하자보수를 요청할 상대방이 없어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하자보수에 대비하여 미리 따로 마련해둔 준비금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접수를 받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고,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관련공사를 한 업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요구은 시행사, 시공사에 하면 되며,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시행사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시공업체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보수 보증금으로 일단 하자 보수를 하고 이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