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접수를 받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고,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관련공사를 한 업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요구은 시행사, 시공사에 하면 되며,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시행사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