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있는 보도블럭이 솟아있어서 넘어졌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시청 민원과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시청 민원과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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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우선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근처에 있는 시청 혹은 구청에 방문하셔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신 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