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을 잘보지 못하고 걸은 과실이 보행자에게도 있겠지만 보도블럭이 푹꺼져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푹꺼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충분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보행자의 과실도 반영되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꺼져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주체가 주의문구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주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 등에 있어서 관리 감독 상의 주의 의무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