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을 잘보지 못하고 걸은 과실이 보행자에게도 있겠지만 보도블럭이 푹꺼져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푹꺼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