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꽤 흔한 일입니다.
보도블럭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보도블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시간, 부상 정도, 사고 원인을 정리해서
사고지역 담당 구청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