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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51
굉장한가오리5123.08.02

길을 가다가 바닥이 파인 보도블럭에서 넘어졌을때 어떻게 하나요?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보도블럭이 몇개 없어서 땅이

파인 곳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ㅜ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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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꽤 흔한 일입니다.

    보도블럭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보도블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시간, 부상 정도, 사고 원인을 정리해서

    사고지역 담당 구청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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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록이 몇 개 없어서 땅이 파인 곳에서 걸려 넘어진 경우,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구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는 구청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진단서, 영수증, 사진 등이 있습니다.

    3. 구청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보상 청구서에는 사고 사실을 설명하고, 보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청은 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후,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 여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구청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청에서 보상을 결정한 경우, 보상금은 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청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도블록이 파여서 넘어진 경우, 구청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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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에 보상을 요구해도 아마 시공사 잘못으로 돌릴꺼에요.(책임전가)

    실손과 상해시술로 보장받으시는게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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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실비에서 상해의료비에서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구청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 다친 증거만 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런 보험을 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딱히 줄 거리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단순히 구청에 따져봤자 아무 권한 없는 공무원이랑

    벽보고 말하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정 싸움까지 가서 변호사까지 써서 소송에 이긴다면

    받긴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배보다 배꼽이 아득히 더 커지는 격이지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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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보도블럭 관리하는곳에서 배상을 받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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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시고 시민안전보험이란게 있는데 한번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개인보험이랑 중복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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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 도로관리과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군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은 있지만, 그 담당 직원이 자기 돈으로 보상해 줄리도 없을 뿐더러, 그 인과성을 밝히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항의는 해야 사과라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테니 똑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항의는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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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도블록의 관할은 지자체이므로 해당 관청에 보도블럭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고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관청은 통상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고 이 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파손으로 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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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망이나 후유장해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구청이나 다산콜센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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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까요?

    : 님의 경우 처럼 보도블록이 빠져 있는 부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정확한 현장사진등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도로의 관리소홀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본인의 본인보호의무,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님의 과실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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