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 후 전입한 세대원이 주택보유 시 금리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에 해당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로 금리 혜택을 받고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신청-승인 및 주택 구매까지는 세대주인 저 혼자만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기록되어 있는상태였구요. 또, 현재 실거주인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세대원으로 형제 부부가 전입신고를 하여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 부부는 각 주택을 1개씩 보유중이구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입세대확인서 보완이 필요하니, 대출금액을 제공한 국민은행을 통해 팩스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형제 부부가 주택을 보유중이다보니, 제가 대출받은 아낌e보금자리론에 있어 금리에 변동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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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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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초 신청시 변동금리, 고정금리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일정기간(3개월,6개월) 단위로 대출이자율이 조정되는게 보통입니다, 전입세대원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구매시 1년이내 기존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주택보유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일단 해당 은행을 통해 사전에 상담받아보신 후 제출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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