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망가진 물건이나왔네요 청구할수있을까요?
가구에 스크레치 나고
건조기에 페인트 묻고
커피포트 충전거치대 깨지고
등등 이것 저것 하자가 많네요
이삿날 돈은 모두 지불했는데
보상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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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증빙하여 손해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상을 벗어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상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하자에 대하여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위 사업장에서 무시를 일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상하실 일로 이사업체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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