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망가진 물건이나왔네요 청구할수있을까요?

가구에 스크레치 나고

건조기에 페인트 묻고

커피포트 충전거치대 깨지고

등등 이것 저것 하자가 많네요

이삿날 돈은 모두 지불했는데

보상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증빙하여 손해 부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상을 벗어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상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당 하자에 대하여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위 사업장에서 무시를 일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상하실 일로 이사업체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