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핵심은 질문 그대로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기는 내후년 초인데 올해 연말에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비가 나갈텐데요..
이 복비를 통상 기존 세입자가(저희) 부담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얼핏들으니 올해 나오는 주택부동산임대차보호법??인가 어딘가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을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거라면 저희는 집주인에게 얘기해 보려고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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