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핵심은 질문 그대로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기는 내후년 초인데 올해 연말에 나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비가 나갈텐데요..
이 복비를 통상 기존 세입자가(저희) 부담을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부동산 사장님께 얼핏들으니 올해 나오는 주택부동산임대차보호법??인가 어딘가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을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거라면 저희는 집주인에게 얘기해 보려고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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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위의 사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 하는 경우는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 만기전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 임차인이 내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 임차인이 중간 해지하는 경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에 잘 협조해줘야 임차인도 빨리 퇴실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