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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8.17

인도에서 지나가던 자전거가 저를 치고 그냥 가더라구요..

자전거는 원래 인도에서 몰면 안되는거죠?

세워서 끌고 가야하는게 맞죠?

차마 뛰어가서 잡을 수는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담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려고 하는데요

인도에 자전거 지나다니면 안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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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경우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와 노인은 자전거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인도가 아닌 차ㄷ느의 우측단으로 운행해야 하며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해당 도로로 운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합니다.

    즉, 원칙은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건 맞죠. 접촉하고 사과의 말도 없이 그냥 갔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나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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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