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더불어 '차'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합니다.
즉, 원칙은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건 맞죠. 접촉하고 사과의 말도 없이 그냥 갔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나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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