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이번에 매도예정(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6개월 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 1채 상속받음(지방의 공시가격 1억이하)
Q. 2주택이 되었으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각각의 명의가 달라도 세대기준이라서 비과세 혜택 받는 게 확실한지 문의드립니다.
Q. 그리고 상속받은 지방의 저가주택은 향후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 후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 종부세 등의 세금에
상속주택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걸까요? 5년간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