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과 함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가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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