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과 요건은 무엇인지요?
부동산 등 부모님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이 있던데, 이것의 한도금액과 요건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최소 5억 최대 3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여도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액이 되며, 3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 Max[5억, Min[실제 상속액, 법정 상속액]]
ex1)배우자 법정상속액 10억원 , 실제 상속액 11억원인 경우 = 공제액 10억원
ex2)배우자 법정상속액 11억원, 실제 상속액 10억원인 경우 : 공제액 10억원
ex3)배우자 법정상속액 10억원, 실제 상속액 0원인 경우 : 공제액 5억원
ex4)배우자 법정상속액 3억원, 실제 상속액 3억원인 경우 : 공제액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따라 최소 5억~최대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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