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해당 길고양이가 진짜 길 고양이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길고양이인줄 알고 구조했으나, 이미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타 보호자가 있었다면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 근처에 있다면 반드시 주의바랍니다.
추가로 고양이를 기르게 될 주거환경이 다세대거주지라 타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주거계약에 의해 퇴거되거나, 법적 조치는 아니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거주민에게 다수 민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길고양이를 입양하고 나서는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지 여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나 사람아이 못지 않게 경제적인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사랑까지 책임져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길고양이가 안타까우시다는 이유만으로 거두시려면 조금 더 재고하셔도 그 누구도 질문자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하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