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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4.03.29

법인차량 누구나가입 보험이 어떤걸 의미하나요?

법인차량중에 누구나가입이 되어있는게 한대 있는데, 경비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사용금액 전부 소득자한테 상여처분 된다고 금액만큼 다시 근로소득세로 합산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데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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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은 법인 소속의 임직원들만 사용을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을 누구나로 가입이 되었다면,

    법인자금을 기타 다른용도로 쓰고 있기에,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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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자동차는 운전범위가 누구나가 아닌 임직원 전용으로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법인자산을 차량 사용자가 쓰고 있으니, 소득으로 상계처리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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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은 아무나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근무자들이 운행을 하는 그런 용도로 나오는 차량이니까요.

    다만 누구나로 가입을 하게 되면 경비처리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근무자들을 위한 차량 용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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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에는 법인소유자동차보험 가입시 누구나 운전하게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해했는데 요즘은 임직원 한정특약이 생겨서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이되야 경비처리 가능하고 리스도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통과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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