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중에 누구나가입이 되어있는게 한대 있는데, 경비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사용금액 전부 소득자한테 상여처분 된다고 금액만큼 다시 근로소득세로 합산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데 무슨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