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중에 누구나가입이 되어있는게 한대 있는데, 경비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사용금액 전부 소득자한테 상여처분 된다고 금액만큼 다시 근로소득세로 합산해서 납부를 해야한다는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은 법인 소속의 임직원들만 사용을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을 누구나로 가입이 되었다면,
법인자금을 기타 다른용도로 쓰고 있기에,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자동차는 운전범위가 누구나가 아닌 임직원 전용으로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법인자산을 차량 사용자가 쓰고 있으니, 소득으로 상계처리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은 아무나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근무자들이 운행을 하는 그런 용도로 나오는 차량이니까요.
다만 누구나로 가입을 하게 되면 경비처리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근무자들을 위한 차량 용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에는 법인소유자동차보험 가입시 누구나 운전하게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해했는데 요즘은 임직원 한정특약이 생겨서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이되야 경비처리 가능하고 리스도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통과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