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차량(카니발)을 한 대 구매하려하는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종종 차량을 운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을 누구나운전으로 가입하게되면 그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선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것(감가상각비나 주유비 등등)도 모두 비용처리가 안되는게 있나요?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모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는 물론 모든 경비 전액 손금 불산입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에 대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또는 리스, 렌탈한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주유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전액 손금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임직워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법인의 감가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