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사업자 판단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기때문에 공동사업장의 매출액만으로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것이며,
다른 단독사업장의 매출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