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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21.11.02

2개의 사업장 합산 수입금액이 성실금액이상일 때 두 사업장 모두 성실이 되나요?

대표자 한분에 갖고있는 사업장이 두곳입니다.

두 사업장이 서비스업인데 두 사업장의 매출 합산시

5억을 넘깁니다.

그럼 두 사업장 모두 성실로 넘어가나요?

사업장만으로보면 5억 미만이므로 성실이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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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사업자 판단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것입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기때문에 공동사업장의 매출액만으로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것이며,

    다른 단독사업장의 매출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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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하다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산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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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성실사업자 기준의 수입금액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두 사업장이 모두 서비스업이라면 위의 계산금액에 대입할 필요 없이, 사업장 매출 합계가 5억을 넘는다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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