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소 부지에 자란 열매 따도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곳이 공동산소인데, ( 다른 가정도 이용합니다.)
가을에 보면 밤이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매번 벌초를 갈때마다 한 가득 주워왔는데요.
문득 공동으로 이용하는 토지인데 가져와도 되나 궁금해졌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사유지 내 과일을 따거나 쑥을 캐면 고소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타인의 재물 절취?! 절도죄?? 이런거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목의 과실에 대한 채취 관련 절도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유실수 즉 과실이 열리는 나무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식재된 나무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유 유실수에서 나오는 열매의 경우 역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유실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만약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등)에서 과실(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참조 )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