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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짓굳은긴꼬리2
짓굳은긴꼬리2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소 부지에 자란 열매 따도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곳이 공동산소인데, ( 다른 가정도 이용합니다.)

가을에 보면 밤이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매번 벌초를 갈때마다 한 가득 주워왔는데요.

문득 공동으로 이용하는 토지인데 가져와도 되나 궁금해졌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사유지 내 과일을 따거나 쑥을 캐면 고소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타인의 재물 절취?! 절도죄?? 이런거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의 과실에 대한 채취 관련 절도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유실수 즉 과실이 열리는 나무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식재된 나무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유 유실수에서 나오는 열매의 경우 역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유실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만약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등)에서 과실(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참조 )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