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의 과실에 대한 채취 관련 절도죄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유실수 즉 과실이 열리는 나무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입니다. 즉 식재된 나무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소유 유실수에서 나오는 열매의 경우 역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유실수는 토지소유자의 임야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만약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등)에서 과실(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참조 )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