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증빙서류(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자적 거래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서류 발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공문이나 유선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이 지연된다면, 금융감독 당국이나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증빙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