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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숲새187
풍족한숲새18724.04.17

시간 지나고 계좌이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4월 5일에 학회 교육비로 70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다음날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봤고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발급해주지 않아 몇번 요청했는데 확인해본다고만 하고 아직도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이거 영수증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정당한 요청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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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증빙서류(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자적 거래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서류 발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공문이나 유선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이 지연된다면, 금융감독 당국이나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증빙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면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체확인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체내역서를 발급해서 보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본인이 계좌이체 등을 하셨기에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당연히 교육비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영수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업무의 과부하나 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회에 연락하여 영수증 발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회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영수증 발급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