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4월 초 등기신청을하고 법무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오늘 현금영수증이 처리되었나 확인해보니
처리가 되어있지않아 확인부탁드린다고하니
2022년 상반기 영수처리 되고
매일 현금영수증 처리되는게 아니라 하십니다
받은 그날에 영수증 처리해주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좌에 입금된 날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날짜를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무사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사업자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점을 피드백 주시고, 대화가 안되실 경우 현금영수증미발행신고를 하시면 되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