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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군함조54
기민한군함조5424.04.15

개인간 거래최저 이자 얼마인가요?

제3자 1명

사실혼 배우자 1명

각각 1억씩

차용증을쓰고 대출을해주려고합니다

무이자또는 합의된이자로 거래해도 법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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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채권자-채무자별로 각각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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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 없는 채권으로 한다'고 기재했을 때만 이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무이자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분과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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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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