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1명
사실혼 배우자 1명
각각 1억씩
차용증을쓰고 대출을해주려고합니다
무이자또는 합의된이자로 거래해도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채권자-채무자별로 각각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 없는 채권으로 한다'고 기재했을 때만 이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무이자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분과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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