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 최저이자 몇프로인가요?
개인간 차용증 쓰고 1.6천 빌릴려고하는데 법정이자4.6 이하, 금리 3프로로 이자 내도 증여로 간주되거나 법적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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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민법 제379조에 의해 연 5%의 법정이율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자 없는 채권으로 한다'고 기재했을 때만 이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율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 특수관계 없는 제3자라면 있는 그대로 서로 간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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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을 차입한 개인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한 사람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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