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을 차입한 개인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한 사람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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