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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제비169
슬기로운제비16920.07.18

법인 세무사한테 장부기장을 맡기려는데요

세무사 한테 장부 기장을 맡기려는데 한달에 기장료가 200,000원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리비싼가요 우린 일할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잘 할줄을 몰라 그렇다고 경리를 둘 형편은 아직 안되고 해서요 이제 법인 만든지 4개월 되었어요 돈 버는것보다 지금은 지출이 많아서 요즘 잠을 못잡니다 좋은 방법 없나요 쉽게 할수있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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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규모가 작거나 세무관련 업무가 많지 않으면 그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격을 받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단순 금액만으로 비싼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같은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15 정도에서 시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인같은경우는 부가세신고만해도 1년 4번이며 법인세 또한 통장을 모두 맞춰야하는등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세율만 보고 법인을 설립하시는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 기장료는 직원이 몇명인지, 급여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가가치세신고업무가 많은지, 매출액은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4대보험 업무도 맡아 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지와 그에 따른 기장료와 신고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여 상담하시고 비교하시어 그 중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혹은 가장 저렴한 곳에 취향 따라 맡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장부 기장의뢰시 회사의 규모(매출 또는 자산 등)에 따라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회사의 업무가 개시된지 얼마 안 된 경우,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인터넷 기장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직접적인 장부기장 대행 서비스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질의응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담당자가 회계 업무만을 전담으로 한다면 초기에는 인터넷 기장 등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회사의 매줄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인터넷 기장대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서비스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