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진스리
진스리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실제 파견근로자를 도급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사내에 투입하여 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실제 지휘,감독을 소속업체가 아닌 실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받음)

또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파견이 제한되는 업종에 투입된 인원도 있었습니다.

(임시파견 해당안되는 사항)

실제 일을 하는 원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사내의 평가를 통해 비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고

(A는 1년, B는 6개월, C는 2년 만에 정규직 전환, 직군별 차이는 있음)

원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인원에 대해 대상이 된다고 사전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있어 파견근로인원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있어 부담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은 최근 원사업장에 대한 민원인으로 인해 근로감독, 환경부 점검 등 조사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사업장은 불법도급,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긴급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개별로 원사업장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인원 중에는 1년이상 파견으로 근무한 인원도 있고 1년까지 15일 정도를 남겨두고 전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이든 도급이든 퇴직금 의무는 퇴직금 발생조건이 될 경우 소속 아웃소싱 업체에게 있고 정규직이 전환된 원사업장으로는 전환일로 부터 근속기간이 시작이 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진행한 회사는 아쉽게 30일 이내의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안타까움은 느끼나 다른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별도의 보상은 없는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기존 전환요건이 1년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 및 11개월 이상 근무자는 익월경 퇴직금 발생에 대한 시기를 생각하고 퇴직금 발생에 대한 기대권)

심지어 일부 근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였을때 아웃소싱업체와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근무조건이었지만 소싱은 사업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배제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 고지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인원은 소싱으로부터의 부당해고(해고의 서면통지 미실시, 해고의 예고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부당대우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부당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사용사업주가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