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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위새262
자비로운바위새26220.08.1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 부터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어제 2020.08.11일에 낙찰이 되었네요.

낙찰이 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임대차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으로써 행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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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로 넘어가 해당 집이 낙찰됬다면 원 주인 거의 파산 한 경우 일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다 우선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말씀 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경매의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가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때 임차인의 갱신요구 청구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5에

    임차권은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임차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대항력도 없다면 갱신요구청구권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