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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위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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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 부터 전세로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어제 2020.08.11일에 낙찰이 되었네요.

낙찰이 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임대차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으로써 행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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