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 집이 경매가 되었을경우.
전세계약기간은 2022년 5월 2년인데 21년 7월29일자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다른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는 전세 계약기간까지 이집에 거주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새로운 소유자가 바로 집을 비우라고 하면 비워야하는건지요?
경매되어도 전세입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락인 된 다고 하여 바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 주장 등을 경락인을 상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