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배당요구를해서 임차금 전액을 다음달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집을 셀프낙찰 받으려했는데 차순위가 되어 낙찰받지 못했어요)
다른집을 갈까 알아보다가 그냥 현재 집에 살기로 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것이 아닌지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허그에 문의했는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마라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해서 임대차계약 승계가 되지 않을거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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