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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라마269
정중한라마26921.11.07

자가격리 2주는 꼭지켜야만 하나요?

밀접접촉자로 판명이 나서 자가격리 2주라고 하는데

꼭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나요?

만약 2주자가격리 판명이 나서 자가격리 중인데

2주되기전 자가격리 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자가격리 판단은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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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식몬스터입니다.

    네 힘들겠지만 꼭 2주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그렇고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순간은 내가 만난사람이 알고보니 확진자가 아니라 비확진자일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먼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방역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 격리기간 :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정오(12:00)까지 격리
    (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2주간 지키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2주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2주되기 전에 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날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보건소에서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마지막 결과가 음성이면 해제됩니다.


  • 자가격리는 2주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가지는 기간이 최소 11일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그이상 자가격리를 하셔야

    전파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 2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거나 발생하시는 경우 더 연장될 수는 있으나 2주전에 해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