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방역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 격리기간 :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정오(12:00)까지 격리
(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2주간 지키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