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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용중인 LH대출금 상환하려고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나요?

지금 LH대출 거주중인데 11월 28일 LH계약 해지일이라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금 거주중인집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Lh에 상환해야 하는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례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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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이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으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을 자가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LH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가능 여부는 소득, 신용, 보증금, 주택 기준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사전 심사는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주택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고 11월 28일 LH계약이 만료된다고 하셨는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상품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글쓴이님의 신용상황(신용점수, 기대출 유무, 연체 이력, 소득 수준 등)을 알아야 대출가능 여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LH전세자금대출 상환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을 상환후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LH가 개설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신용대출을 통해 LH를 상환후에 새로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전세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LH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거주가 매수가 아닌 전세로 유지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