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게 헐값에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원래 결혼할 생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급락하고 계약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취소를 받아주지 않아
계약금보다 더 큰 마이너스 피를 지불해야 매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를들어 6억짜리 오피스텔 분양권을 동거인에게 3억에 전매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분양가는 6억이지만 실제 주변 오피스텔의 시세는 3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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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등 과세 문제가 있으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양도시 취득가보다 저가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고저가 양수도 증여문제도 시가와대가의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이라면 시세대비 저렴하게 팔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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