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기 분양 전매에 대한 책임 이 어디까지 인가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권을 구입했다가 입주예정일이 계속 미뤄져서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다시 팔았습니다.(매매계약시 시행사 승인받음.)
그런데 1년후쯤 제3자가 오피스텔에 실입주와 등기가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오피스텔 시행사가 2~3중 계약으로 사기 분양 물건이였다는것이 밝혀지면 저에게 분양권을 구입한사람이 저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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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게 사기 등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해당 사정에 대해서 본인의 구입한 분양권이 사기로 허위 매물 등이 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사기의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는 이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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