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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후투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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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기 분양 전매에 대한 책임 이 어디까지 인가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권을 구입했다가 입주예정일이 계속 미뤄져서 다른사람에게 분양권을 다시 팔았습니다.(매매계약시 시행사 승인받음.)

그런데 1년후쯤 제3자가 오피스텔에 실입주와 등기가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오피스텔 시행사가 2~3중 계약으로 사기 분양 물건이였다는것이 밝혀지면 저에게 분양권을 구입한사람이 저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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