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에게 사기 등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해당 사정에 대해서 본인의 구입한 분양권이 사기로 허위 매물 등이 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사기의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는 이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