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양도세가 오피스텔팔면 어찌되나요?
17년7월에 신축 분양가 3억원 A 아파트 제명의로 분양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고 20년5월경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하고 신축오피스텔 2채 매입후 각 전세,월세 임대중 입니다 A아파트를 21년3월에 매도하고 집을구매해 이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는데 임대기간을 지키지못하고 아파트 매도전에 오피스텔을분양가보다 마이너스로 먼저 팔면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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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만약,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오피스텔을 모두 양도 후 최종 1주택만 남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나, 최종 거주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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