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만약,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오피스텔을 모두 양도 후 최종 1주택만 남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나, 최종 거주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