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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백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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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동대표 관리 소홀 문제로 다툼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빌라 신축빌라에 첫 입주하시면서 10년동안 동대표 및 관리비를 봉사차원에서 관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수행업무는

1. 하자보증금 관리

2. 공용부분 전기요금 납부

3. 정화조 청소

4. 청소계약 및 위탁

5.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필요시 시행

6. 노후전등 등 교체


전체 가구수는 9가구입니다.


10년동안 동대표 하시며 따로 혜택을 받거나 보수를 받은건 없습니다.


최근 대다수 가구가 관리비 횡령 및 동대표 업무관리 소홀문제로 민사상 고소를 한다고 밝혀와 반상회를 통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여태 직장을 다니시는 관계로 바빠서 관리비 사용내역 등을 한번도 공개하진 않으셨지만 10년치 모두 빠짐없이 영수증을 가지고 계셔서 정리하여 이번 기회에 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1. 동대표로서 관리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매 월 공개하지 않았다는점

2. 증빙내역이 간이영수증이라는 이유로 횡령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금액은 대체로 1~20만원대 입니다. 정화조, 간이수리 등...)

3. 하자보수 금액 500만원(공사계약서, 세부내역서가 있음에도 시공상태가 마음에 안든다는점)을 사용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기타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에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봉사하는 의미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경우 어머니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내용 이외에 실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횡령의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여 위 적시해주신 내용으로 소송 제기시 대응, 고소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