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7년넘게 살았는데, 퇴사하면 동대표를 맡게되었습니다.
동대표를 하면서 하자보수에 관한 건이 나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 동대표의 자료를 살피면서 거래내역서가 누락된것을 발견했습니다.
15년도 쯤에 빌라 동 대표가 빌라 하자보수를 하자고 보증금을 받아 이곳저곳 수리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 당시 거래내역서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견적서만 공개했었네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넘어간것 같은데, 거래내역서가 없이 하자보수견적서만 있는것이 찜찜합니다. 하자보수공사도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문이 났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동대표를 맡아 하자보수건을 진행해야하는데,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네요.
전 동대표에게 입출금 내역서 공개요청을 해도 될까요? 이사가서 다른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거래내역서와 하자보수내역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전 동대표가 횡령한건데 15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책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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