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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향고래244
쿨한향고래24422.03.25

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현제 2달치 월급이 밀린상태입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저 일하는동안 3번) 지금 대표가 바뀌고나서 한번도 연락이없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는곳이 다른곳에 임대를 받아서 저혼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월세를 많이 밀려서 계약해지하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짤리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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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월세를 많이 밀려서 계약해지하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짤리는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이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짤리게 되면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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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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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 내지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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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 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세한 판단은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월세 밀렸다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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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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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를 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 하였을 때 최소 30주 이상 근로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2달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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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고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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