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매출 간이사업자 세금 및 직원 고용으로 인한 4대보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며 월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이며, 매출없는(기약없는 휴업) 간이사업자입니다.
후에 재 창업을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 직원을 한달정도 고용하여 사비로 급여를 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려 하는데요..
1. 매출은 없고 한달만 직원을 고용하기에 한달 급여가 지출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따로 부과될까요??
2.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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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정식직원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관계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4대보험료는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사장)도 직원 급여 기준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고용보험료는 제외)하게 됩니다.
2. 알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므로 연말정산 pdf 공제자료에 해당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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