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잇몸치료 건강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올해 1월에 전체 스케일링을 하고, 3월 말에 다른 치과에서 아랫니 부분스케일링 받은 것을 잇몸치료로 보험적용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상악 어금니가 계속 불편하고 종종 피가나는 상태인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빨갛게 잇몸이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치료를 받고 싶은데 알아보니 3개월마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요.. 그럼 저는 3월 말에 이미 잇몸치료 명목으로 적용이 됐으니까, 적어도 7월에 가야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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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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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다면 급성치은염, 또는 급성치주염 으로 진단되니 건강보험 적용되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치료의 경우 3개월 전에 가셔도 다른 항목으로 잇몸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치료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부분 지석 제거 치근 활택 술 치주소파들 치주 박리 소파술 등 여러가지 종류의 잇몸 치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상에 따른 잇몸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애초에 부분스케일링은 잇몸치료로 보험 넣을 필요 없고 만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정확히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또는 큐렛) 를 해달라고 하세요 보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