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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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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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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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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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