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할경우 4대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며 원천징수하여 공제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액이 월 524만원이 안될경우엔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분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며, 524만원을 초과할경우엔 각업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예 1천만원 소득, A300만원 B700만원일경우엔 상한액 47만1600원을 3:7 비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2.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같은 계산입니다. 소득 상한액은 704만8천원 입니다
3.고용보험- 고용보험의 혜택 발생시점이 모든 직업을 잃은시점이라는것을 감안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엔 소득이 많은곳 1곳에서만 납부됩니다.
4.산재보험-모든 사업장에서 납부되나, 이것은 근로자 부담이 없는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것이기에 신경쓸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