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보금자리론 관련 문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에게 7천만원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만약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할때 차용증에 결혼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지인이빌려준걸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보금자리론 심사할때 혼인신고를 안했더라고 차용증에 결혼예정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여 비승인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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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으로 인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에게 7천만원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만약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할때 차용증에 결혼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지인이빌려준걸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보금자리론 심사할때 혼인신고를 안했더라고 차용증에 결혼예정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여 비승인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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