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입니다.
결혼 후 2년정도 혼인신고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번에 주택매입을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와이프 보유주택의 전세금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계획서이다보니, 잔금일 이전까지 혼인신고 후 받을 생각인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배우자임을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해서요.
이게 안된다고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와이프의 DSR이 포함된 기준이니 똑같이 안되는거 아닌가 싶기도해서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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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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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해당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