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파트는 매매 후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아파트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없는지 아니면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니 2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