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31. 이전에는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포함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종전주택+분양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2020년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고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