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된 후에 거주요건 충족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해요.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분양권이 있는데 당첨이 된다면 입주예정된 분양권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만약 당첨된다면 현재 분양권아파트 등기와 1년 차이가 안되서 분양권을 2년 거주 충족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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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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