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여야 합니다. 최초 분양이 아니고 기존 매입같은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 하셔야하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취득당시가액 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여야 하고 임대료 5%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해당 요건 만족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2.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재개발등의 사유로 임대를 못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먹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3.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고지서보고 감면이 안되있는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0. 8. 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③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 7. 16., 2020. 12. 8.>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