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일시적2주택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거주주택 1채
임대주택 1채
있을시
거주주택을 매도할 예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임대주택을
주택수 제외하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 취득세도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미리 3주택자로 세금을 내고
3년이내 팔면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3. 아니면 3년 이내 매도를 못할경우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은것을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규주택은 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거주용 주택으로 생각됩니다.
1. 임대업을 위한 주택취득은 취득세 감면정책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제외) 현재상황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역시 취득세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된다.
2. 환급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취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물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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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고
일시적1세대2주택에 대해서 중과제외하는 규정은 있으나 3주택의 경우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득시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가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당초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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