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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25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주차된 자동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친구는 자동차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니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거 같아 불안합니다. 친구는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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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당연히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다면 특가법에 따른 형사 처벌은 없지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수치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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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거 같아 불안합니다.

    : 술을 먹은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것은 사고와 관련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음주 수치가 나와야 하기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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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음주 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며 자동차 파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 등)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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