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차량 할부 구매 2020년도 일반과세 일반음식점 시작 사업시작전에 구매한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8년도에 차량 할부 구매 2020년도 일반과세 일반음식점 시작 사업 시작 전에 구매한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연간매출은 1~2억정도 입니다.
현재 차량은 이번에 사고로 폐차 진행중
2. 와이프가 간이과세자로 작년 2021년 일반음식점 9월에 오픈 매출은 월 4000만원 내외
차량리스로 할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간이과세자는 리스가 안된다고 하던데
가능여부 문의 드리며 차량은 2500CC승용차 리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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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업무와 관련된 차량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인자가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 한도제재 없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리스 가능 여부는 리스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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