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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키위20823.07.08

개인사업자도 경차 감가상각 처리 되나요?

연 1-3억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차량은 캐스퍼 일시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 차량은 업무 관련해서는 출퇴근 용으로만 사용 예정입니다.


1. 구입시 / 유류비 / 수리비 / 주치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카드로 결제시 다 비용처리 가능한게 맞을까요?


2. 감가상각비 년 20%(800한도, 5년) 된다고 봤는데요 출퇴근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한 건가요?


3. 구매한 차량을 가족(형제자매)이 탈 수 있는지, 차량 보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면 되는 건가요?


4. 사업차량보험?을 24년부터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봤는데 경차는 상관 없는게 맞나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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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는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캐스퍼는 개별소비세가 비과세 되는 경차에 해당하여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나 유지비의 별도 한도도 없습니다. 기재하신 연 800만원 한도는 복식부기자+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는 제재입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했을 경우에만 감가상각 및 유지비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4년 이후에는 사업자 명의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하지만 경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셔야 하지만, 캐스퍼는 경차이므로 운행일지 작성 및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1,000cc 미만 경차를 구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시애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차량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도 개인 사업자 개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4)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1대를 초과한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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